본문 바로가기
주요 경제 이슈

💰 자녀 명의 적금, 이자소득세 피할 수 있을까?

by 세모투★ 2025. 5. 12.
728x90

💰 자녀 명의 적금, 이자소득세 피할 수 있을까?

자녀 명의 적금, 왜 인기일까? 👶

최근 은행 금리가 낮은 가운데, 자녀 명의 적금(어린이 적금)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은행의 어린이 적금 상품은 최대 연 10%에 달하는 금리를 제공하며, 월 30만~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높은 금리(최대 연 10%)
  • 이자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자녀 경제 교육 효과
  • 자동이체 등 관리 편의성

이자소득세, 정말 안 내도 될까? 💸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면 이자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린이 적금 상품 중에는 이자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가 장기 저축을 장려하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세금우대통장: 1인당 예금액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1.2%(주민세 포함)만 납부
  • 일반 금융상품: 이자소득세 15.4% + 주민세 등 총 15.4~24.2% 부과

이자소득세 면제는 상품별로 다르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의 이자는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증여세,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자녀 명의 적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증여세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을 가입할 때, 이 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10년간 1,500만원까지 면제
  • 성년(만 20세 이상): 10년간 5,000만원까지 면제

예시
- 17세 자녀에게 1,000만원 적금을 가입 → 증여세 면제 한도 내
- 10년간 2,000만원 적립 → 1,500만원 초과분(5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최초 불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준비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적금 만기 후 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그 시점에 증여로 간주되어 이자 및 운용수익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식 증여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인기 어린이 적금 상품 비교 🔍

은행명 최고 금리 월 저축 한도 주요 우대조건 12개월 만기 예상 이자
KB국민 아이사랑적금 10% 30만원 아동수당, 자녀수 약 16만원
하나 아이키움적금 8% 30만원 양육수당, 주택청약저축 약 13만원
BNK 아기천사적금 8% 30만원 자녀 순위별 우대 24개월 최대 50만원
IBK 부모급여우대적금 6.5% 50만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약 17만원

*은행별 금리와 조건은 2025년 2월 기준, 실제 가입 전 반드시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자녀 명의 적금, 이자소득세 정말 안 내도 되나요?
A. 상품에 따라 이자소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2. 적금에 넣어준 돈, 증여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최초 불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간 1,500만원 넘게 적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적립하면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Q4. 자녀가 직접 적금을 운용하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증여세 신고 후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 추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계속 자금을 관리하면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5. 적금 이자까지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적금 이자는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가 인출해 사용할 경우 이자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꿀팁 💡

자녀 명의 적금은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 경제 교육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한도와 신고 시기를 반드시 지키고, 상품별 이자소득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0년간 미성년 자녀 1,500만원,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적금 가능!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은행별로 다르니, 가입 전 꼭 비교하세요!

  • 👶 어린이/자녀 관련
  • 💸 세금/이자
  • 📑 증여세/신고
  • 🔍 비교/분석
  • 🙋 FAQ
  • 💡 꿀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