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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배당소득세 줄이는 실전 팁
목차
📑ETF 배당소득세, 2025년 어떻게 달라졌나?
-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해외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 종결, 선환급·후과세 절차 폐지
- 국내 ETF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해외 ETF 배당소득세: 해외 원천징수(미국 15% 등) 후 국내 추가 과세 없음. 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연금계좌 내 해외 ETF 배당도 해외 원천징수 후 지급,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추가
- ISA 계좌도 해외 원천징수 후 비과세 한도 내 절세 가능
💡국내 ETF vs 해외 ETF 과세 체계 완전정복
구분 | 국내 상장 ETF | 해외 상장 ETF |
---|---|---|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 해외 원천징수(미국 15%) |
추가 국내 과세 | 없음 | 없음 |
종합과세 기준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매매차익 과세 | 15.4% 배당소득세 |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
ISA/연금계좌 활용 | 가능(비과세/분리과세) | 일부 불가(연금계좌 내 해외ETF만 가능) |
- 해외 ETF는 250만 원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국내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국내외 모두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
💸ETF 배당소득세 절세 실전 전략 5가지
- 절세 계좌(연금저축·IRP·ISA) 적극 활용
연금저축·IRP: 배당소득세 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 적용
ISA: 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분산
여러 계좌·가족 명의 활용, ETF·예금 등 분산 투자 - 장기 보유형 ETF 선택
분배금(배당) 대신 시세차익 중심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 - 해외 ETF와 국내 ETF 세금 비교 후 선택
양도차익 833만 원 이하라면 해외 ETF, 그 이상이면 국내 ETF 유리 - 연말 리밸런싱·손익통산 활용
손실 난 ETF 매도 후 이익 난 ETF와 손익 통산(ISA 계좌에서 효과적)
🏦절세 계좌(IRP·연금저축·ISA) 활용법
연금저축/IRP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 배당·이자·매매차익 모두 과세 이연
- 2025년부터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 해외 원천징수(15%) 후 지급, 연금 수령 시 추가 연금소득세 부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 2,000만 원(서민형 4,000만 원)까지 입금,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이자·배당·매매차익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 가능(수익·손실 합산 후 과세)
계좌별 투자 가능 ETF
- 연금저축/IRP: 국내 상장 ETF, 일부 해외 ETF(국내 상장분)
- ISA: 국내·해외 ETF 모두 가능(증권사별 상이)
🙋ETF 배당소득세 FAQ
- Q1. 2025년부터 연금계좌 내 해외 ETF 배당소득세가 왜 늘었나요?
- A.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해외 세율(미국 15% 등)만큼 먼저 떼고 지급된 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Q2. 국내 ETF와 해외 ETF, 어느 쪽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 A. 연간 양도차익이 833만 원 이하라면 해외 ETF가, 그 이상이면 국내 ETF가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라면 해외 ETF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Q3. ISA 계좌에서 ETF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줄이나요?
- A.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Q4.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국내외 ETF, 예금, 채권 등 모든 금융소득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최대 49.5%)가 적용됩니다.
- Q5. ETF 분배금,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A. 국내 ETF는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필요 없고, 해외 ETF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마무리 & 투자 꿀팁
- 절세 계좌(연금저축·IRP·ISA) 적극 활용이 ETF 배당소득세 줄이기의 핵심!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로 종합과세 피하기
- 분배금 적은 성장형 ETF로 과세 이연 효과 누리기
- 손익통산·연말 리밸런싱으로 세금 부담 최소화
- 정책 변화, 세법 개정 모니터링도 필수!
"ETF 배당소득세, 계좌만 잘 활용해도 수백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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